세법 비기닝 2강 (feat. 해커스 원재훈 회계사)
1. 강의요약 노트에 앞서 지난 시간에 이어 2강에 들어간다. 지난 시간은 세금은 왜 필요한지, 과세권자는 누구이며 과세요건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오늘의 2강은 아래와 같다. 본 코너는 오로지 내 각오를 다지기 위한 코너이므로 세법 지식을 원하는 분들은 전문가들을 찾아 가시길 바란다. 2. 세법비기닝 제 2 강04. 세금의 종류세금의 종류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정부가 주체인 세금이 국세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로 걷는 세금을 지방세라 한다. 구체적 세목으로는국세의 경우직접세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가 있고 간접세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가 있으며 목적세로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