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의요약 노트에 앞서
지난 시간에 이어 2강에 들어간다. 지난 시간은 세금은 왜 필요한지, 과세권자는 누구이며 과세요건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오늘의 2강은 아래와 같다.
본 코너는 오로지 내 각오를 다지기 위한 코너이므로 세법 지식을 원하는 분들은 전문가들을 찾아 가시길 바란다.
세법비기닝 8페아지
세금의 종류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정부가 주체인 세금이 국세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로 걷는 세금을 지방세라 한다.
구체적 세목으로는
국세의 경우직접세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가 있고 간접세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가 있으며 목적세로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위 세목중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세무사 시험의 3대장 세금이라고 하고 1차시험 40문제중 28문제가 여기서 출제된다고 하니 눈여겨 봐야 하겠다.
법무사로 기업대표님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세목은 법인세와 상속 증여세다. 물론 대부분의 대표들이 어떻게 하면 법인세를 덜 낼 것인가에도 주목하지만, 본인이 일구어 놓은 회사가 자식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상속에도 관심이 많으시다. 가업승계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험난하고 때로는 자녀들 중 유류분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리스크 등이 있으므로 섬세한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방세의 경우 보통세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고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소득세처럼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같은 세금을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직접세는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간접세는 경제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법인세는 법인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로 9%, 19%, 21%, 24%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는 열거주의(법에 열거된 항목만 세금으로 걷는다. 예컨대 외화를 보유해서 얻는 환차익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를 취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구간별로 6%, 15%, 24%, 35%, 38%, 40%, 42%, 4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위 과세표준 구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소득세는 법인세에 비해서 고소득으로 올라가면 거의 국가와 동업을 하는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
법무사로서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을 만나면 위와 같은 이유로 개인사업자들을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상담을 하고 법인설립과 세금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물론 초과누진세율이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세법상 제도이지만,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한다는 측면이 있다.
김구라 필이 약간 나는 원회계사님
상속세는 피상속인(피상속인은 피흘리고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해준 사람으로 기억하면 쉽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원재훈 회계사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인용하면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고 강의한다. 소위 Death Penalty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상속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음을 이야기 한다. 다만, 배우자 공제나 기본공제 등을 통해 일정한 액수의 상속자산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고 있지만 부동산의 가치가 급등한 현재 상속세는 과거보다 많이 걷히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이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재훈 회계사님 말씀이 세무서장이 12월만 되면 출근을 안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세금이 바로 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한다. 고가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노인분들이 분노하여 세무서로 지팡이 들고 나오게 만드는 세금이라고...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이다. 국세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세금으로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조세저항이 낮다. 다만, 소득이 높거나 낮음에 구별 없이 과세되므로 소득재분배 기능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소득 대비 역진적이라는 불합리성이 있다.
헛. 내 다리도 찍혔네.
원재훈 회계사는 북유럽의 경우 25% 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서 의외였다고 하며, 다만 그 나라의 경우 전국민의 소득격차가 크지 않으므로 역진성의 문제보다는 세금을 걷는데 용이성과 개인의 정보를 많이 들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선호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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