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후 발견된 하자 어떻게 하나?(신규 분양이 아닌 중고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거래이다. 특히 중고주택을 매수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입주 후 발견되는 '하자'가 있다.

계약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누수, 균열, 설비 고장 등이 문제가 되어 매수인을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다. 중고주택 매매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요건 및 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하자담보책임이란 무엇인가?

매매계약은 특정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민법 제563조).

 

그러나 매수한 물건, 특히 중고주택과 같은 특정물에 품질이나 성능에 흠결이 있거나 계약 당시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유상성(대가 지불)에 따른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고, 하자를 알지 못하고 매수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그 근거는 민법 제580조에 명시되어 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계약 성립 시 이미 존재했던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이를 책임져야 한다.

2. 법에서 인정하는 '하자'의 기준

법적으로 인정되는 '하자'란 단순히 주관적인 불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결함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하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자'란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58. 2. 13. 선고 4290민상762 판결 참조).

 

<중고주택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하자는 다음과 같다>

  • 건물 주요 구조부(기둥, 벽, 보 등)의 균열이나 침하
  • 지붕, 외벽, 창호 등의 누수
  • 난방 및 배관 등 주요 설비의 고장
  • 건축법 위반 등 법률적 제한으로 인한 사용 제약

3. 하자를 발견한 매수인의 권리

중고주택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때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계약 해제: 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청구: 계약 목적 달성이 가능하지만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민법 제580조와 제575조에 근거한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이다.

4. 매도인의 책임 요건 및 권리 행사의 제한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선의: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해당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해야 한다.
  • 무과실: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또한 이 권리는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582조에 따라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5. 슬기로운 대처 방안

중고주택 매매 시 하자로 인한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매수인: 전문가와 함께 주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특약사항에 하자담보책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다.
  • 매도인: 알고 있는 하자는 명확히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한다.
  • 분쟁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 사항을 전달하며, 6개월 내 권리를 행사한다.

하자담보책임은 복잡한 법률관계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사소송과 상업등기 원스톱 상속 및 증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셔요.

 

엘케이 법무사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926호

02-545-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