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기에 앞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많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영위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그것을 실천하면서 겪어야 할 여러 시장상황에 대한 예측, 마케팅 등등. 하지만,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든 법인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든 관계없이 자신이 따라야 하는 법적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무와 법무는 기업경영인에게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언어는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코너는 기업경영인을 위한 상업등기법 정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앞으로 시리즈로 풀어갈 생각이다. 차근차근 본 블로그의 글을 읽으며 경영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초지식을 쌓도록 하자.
2.1. 등기소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을 '등기로'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등기사무를 법원이 관장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2조 제3항) 그렇다면 사업주들은 어디에 등기를 하여야 하나?
상업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상업등기법 제4조) 다만,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상업등기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는데(상업등기법 제5조), 이 때 위임받은 등기소만 관할등기소가 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등기국에서만 처리하고(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내의 다른 등기소는 상업등기사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이는 동일상호 판단의 편의와 상업등기의 전문화 등을 위해 취하는 조치라 할 것이다.
상업등기법 제4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2.2. 등기관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등기관”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한 독립적인 직무권한을 갖는다. 등기관의 판단에 대해 다른 등기관은 해줬는데 왜 당신은 안해주냐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등기관의 책임은 "형식적 심사권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 이다. (대법원 1989.3.28. 87다카2470)
2.3. 등기부
상업등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4.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ㆍ합자조합ㆍ상호, 한 사람의 미성년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상업등기법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자조합등기부 6. 합명회사등기부
7. 합자회사등기부 8. 유한책임회사등기부 9. 주식회사등기부 10. 유한회사등기부 11. 외국회사등기부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해산 또는 해산간주회사 등기기록의 폐쇄
1) 회사의 해산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 소멸을 야기하는 법률사실이다. 해산을 통해 영업능력을 상실하지만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청산을 사실상 종결한 때에 비로소 법인격을 상실한다.
보통은 존립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 총사원의 동의나 총회의 특별결의, 회사의 합병이나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을 사유로 회사는 해산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다른 회사와 달리 회사의 분할에 의한 해산과 휴면회사의 해산제도(상법 제520조의 2)를 가지고 있다.
2) 휴면회사의 해산과 청산 (해산간주 및 청산간주)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휴면회사는 사실상 영업을 종료했음에도 해산과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휴면회사는 성실하게 영업을 하려는 다른 사업주들의 상호사용을 제한하게 만들고 등기부 관리에 부담을 주며 가끔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사기수법에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매매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고 거래안전과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신용유지를 위해 상법은 해산의제와 청산의제 제도를 두고 있다. (위 조문 제1항과 제4항)
3) 등기기록의 폐쇄
상업등기법 제19조(등기기록의 폐쇄)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민사소송과 상업등기 원스톱 상속 및 증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셔요.
엘케이 법무사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926호
02-545-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