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비기닝 3강 (feat. 해커스 원재훈 회계사)

1. 강의요약 노트에 앞서

 

지난 시간에 이어 3강에 들어간다. 지난 시간은 국세에 대해 알아 보았다 오늘은 지방세와 세법의 종류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본 코너는 오로지 내 각오를 다지기 위한 코너이므로 세법 지식을 원하는 분들은 전문가들을 찾아 가시길 바란다.

 

필기는 악필이라도 늘 해야 한다.

2. 세법비기닝 제 3 강

06. 지방세

가.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취득 세율은 취득물건과 취득 유형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유상취득인 경우와 무상취득(상속, 증여)인 경우. 그리고 부동산인 경우와 차량인 경우 모두 세율이 각각 다르다. 지방세의 30%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부동산 거래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나. 등록면허세

재산권의 등기 및 각종 면허, 허가를 받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할 때 취득세와 별도로 등기시 등록세를 내지 않는다. 즉 취득세만 낸다. 법인이 자본금을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낸다.

 

다. 지방소득세

국세로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구분했지만, 지방세는 이 둘을 하나의 소득세로 본다. 통상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한다. 지방세 세수의 25%를 차지한다.

 

라.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신고납세하는 세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산한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징수한다. 원회계사님 말씀이 부과고지의 기준인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점으로 언제 재산을 넘길 것인지를 두고 첨예한 수싸움(?)이 있다고 한다. 그 날 하루 보유하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마. 자동차세

자동차(이륜포함)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07. 세법의 종류

1. 조세실체법

법인세, 소득세와 같은 용어는 세목을 말하고 이런 세목을 구체적으로 입법한 단일법전이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다. 그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등이 여기 속한다. 납세의무자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한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을 정의하자면, 실체법은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직접 규정하여 권리와 의무를 밝히는 것을 규정한 법률이고 절차법은 위 실체법에 따라 권리 의무자로 확정된 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법원을 통해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민법과 상법이 실체법이고 이를 실현하는 절차법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다. 마찬가지로 범죄와 형벌의 실체를 규정한 법이 형법이며 이를 실현하는 절차법은 형사소송법이다.)

 

2. 조세절차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조세절차법은 세금의 부과 징수 환급 등 조세 행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3. 조세쟁송법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 여기에 속한다. 납세자의 구제절차 및 권리보호를 위한 쟁송법이다.

4. 조세형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이에 속한다. 보통은 납부 능력이 없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조세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통해 포탈한 자만 한다.

 

참고로 조세범은 검찰에서 인지하거나 투서 등이 있다고 하여도 바로 수사할 수 없다. 검찰에 앞서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이런 사건을 전속고발 사건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물론 본 세법 강의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조세불복이 돈이 된다며 열강중이신 원회계사

 

 

08.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1. 과세표준

보통 금액이나 수량으로 표시된다. 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은 종가세라 하고 수량으로 표시되는 것은 종량세라고 부른다. 개별소비세나 인지세는 종량세이다.

 

소득세를 예로 들자면, 개인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 건보료,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2.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러나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이 산출세액이 아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세할 실질세액이 나온다. 이것을 결정세액이라 한다.

 

3. 납부할 세액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다. 예컨대 근로소득을 가진 근로자는 원천징수액을 이미 납부한 셈이므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납부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09. 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과세방식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확정하는 방식을 신고납부방식이라고 한다. 자진신고 방식이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세금이 이 방식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에 반해 세무당국이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직접 계산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부과과세방식도 있다.

 

원회계사는 이러한 신고납부방식이 수많은 소득세 탈루의 원인이라고 설파한다. 물론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소수라면 잡을 수 있지만 90%가 넘는다면... "빨간 신호등에 건너는 사람이 대다수라면, 건너는데 용기가 필요하지 않다." 원회계사의 비유인데 찬동하는 바이다.

10. 부동산 관련 세제 (취득, 보유, 양도)

1.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2.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3. 부동산을 양도하는 단계에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원회계사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해서 조세형평성에 맞는가 의문을 제기한다. 논리적으로는 원회계사의 의견이 타당하지만, 1주택자의 양도세를 걷으려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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